회수됐대 기준 11.6 16:33
목이버섯 제품 사진

회수2등급

목이버섯

유한회사 신흥농산

잔류농약 기준 초과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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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7.2.3, 제조일 2025.2.5
소비기한
(수입제품)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소분제품)2027.2.3
제조일
포장일자: 2025.2.5
포장 단위
①수입제품 10kg, ②소분제품 200g,500g
바코드
8809260234666
식품 유형
목이버섯(자실체,건조
검사 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회수 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방법
판매처를 통해 회수정보 제공 및 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유한회사 신흥농산'에서 수입·판매한(수입일자: 2025.2.21) 중국산 '목이버섯(유형: 목이버섯(자실체,건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5년 2월 5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은,
① 수입제품(농산물) : 제품명(목이버섯), 유형(목이버섯(자실체,건조)), 원산지(중국), 포장년월일(2025.2.5), 포장단위(10kg)
② 소분제품(농산물) : 제품명(목이버섯), 소분·판매원((유)태림에스엠), 소비기한(2027.2.3), 포장단위(200g,500g)으로 소분·포장한 제품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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