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2등급
냉동 패션후르츠
(주)지안
잔류농약 기준 초과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내 것인지 맞춰 보기
- 소비기한
-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
- 제조일
- 포장일자: 2025.7.20
- 포장 단위
- 1kg
- 바코드
- 8809303620302
- 식품 유형
- 패션프루트
- 검사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회수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 방법
- 거래처 통한 수거
식약처 안내 전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지안'에서 수입·판매한(수입일자: 2025.8.19)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유형: 패션프루트)'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 2025년 7월 20일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