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됐대 기준 11.6 16:33
이부자 한우 국밥 제품 사진

회수2등급

이부자 한우 국밥

주식회사 국왕푸드

살모넬라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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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7.4.13 무렵(제조일로부터 1년), 제조일 2026.4.13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제조일
2026-04-13
포장 단위
500g
바코드
8809895130005
식품 유형
즉석조리식품
검사 기관
디에이치유(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회수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회수 방법
직접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업소인 '주식회사 국왕푸드'(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 국밥(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이 '살모넬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 청도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2026.04.13.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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