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1등급
디노르 진공 와인 스토퍼 키퍼
마티에르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사용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검사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 방법
- 온라인판매사이트 쿠팡에 요청하여 회수대상알림 요청
식약처 안내 전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마티에르(경기도 양주시)’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디노르 진공 와인 스토퍼 키퍼 (제조국: 중국)’ 제품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