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것인지 맞춰 보기
- 소비기한
- 500g(2027-11-15), 1kg(2027-07-14), 1kg(2027-11-07), 1kg(2027-09-30), 1kg(2028-03-05), 1kg(2028-04-12), 2kg(2027-11-04),2kg(2027-09-30), 5kg(2027-10-16)
- 포장 단위
- 500g,1kg,2kg,5kg
- 식품 유형
- 젓갈
- 검사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수 방법
- 택배 등 영업소로 반품 조치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소분업체인 '대일종합식품'(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분판매한 '신안새우젓(식품유형: 젓갈)'제품이 '무신고 소분판매'로 확인되어, 경상남도 거제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내용량(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g('27.11.15.), (2) 1kg(‘27.07.14., ’27.09.30., ‘27.11.07., ’28.03.05., ‘28.04.12.), (3) 2kg('27.09.30., '27.11.04., '27.11.09.), (4) 5kg('27.10.16.)
※ 실제 제품에는 "(소분원) 대일종합식품"이 아닌 "(제조원) 우진식품(창원시 마산합포구)" 표시되어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