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냉동만두피
태산식품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내 것인지 맞춰 보기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9개월
- 제조일
- 2026-06-26
- 포장 단위
- 450g
- 식품 유형
- 만두피
- 검사 기관
-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주)
- 회수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회수 방법
- 업체 측에서 택배로 배송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업소인 '태산식품(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제조·판매한 '냉동만두피(식품유형:만두피)'제품이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06.26.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