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것인지 맞춰 보기
- 소비기한
- 2028.2.1.
- 포장 단위
- 500g
- 검사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 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 방법
- 판매매장(아시아마트)에 회수사실알림 자체 공지 시행(매장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로 별도의 소비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공지로 회수 진행)
식약처 안내 전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어라운드비(경기도 의정부시)’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치즈두부(제조국: 말레이시아)’ 제품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8년 2월 1일인 제품입니다. (제품에는 01/02/2028로 표시)
*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