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깐땅콩
주식회사 장수왕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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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 2027-10-26
- 포장 단위
- 1000g
- 식품 유형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검사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회수 방법
- 직접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장수왕'(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깐땅콩(식품유형: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제품을 '소비기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10.26. 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