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매운제육볶음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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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 2027-08-04
- 제조일
- 2026-08-05
- 포장 단위
- 100g
- 식품 유형
- 양념육
- 검사 기관
- 휴먼바이오
- 회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회수 방법
- 직접수거
식약처 안내 전문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매운제육볶음(유형: 양념육)'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8월 4일 제품입니다.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