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진저라이저 커큐민 진저샷
자연농장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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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 (2027-11-08)
- 포장 단위
- 375g(25g*15포)
- 바코드
- 8809689951700
- 식품 유형
- 과·채주스
- 검사 기관
- 휴먼바이오
- 회수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수 방법
- 고객반품 안내 및 유통판매업체 보관창고 재고량 판매 중지 후 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업소인 '자연농장'(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우제아이엠(서울특별시 강남구)' 에서 판매한 '진저라이저 커큐민 진저샷(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11.08.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