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됐대 기준 11.6 16:33
알로에 추출물분말 제품 사진

회수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

주식회사 신영허브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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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비기한 2030.5.4, 제조일 2025.5.5
소비기한
2030.5.4
제조일
2025.5.5
포장 단위
20kg
식품 유형
기타가공품
검사 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방법
거래처 통해 회수, 직접회수, 택배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에서 수입·판매한 '알로에 추출물분말 (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30년 5월 4일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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