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한 줄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 목적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 내용
-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4월~1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63
-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