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 한 줄
- 만 60세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목적
- 치매 위험군인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서구민
- 지원 내용
- 선정검사를 통한 치매 위험군 선별 사전 사후 인지기능평가 실시 지정한의원을 통한 총명 침 및 한약 처방(한약은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5 ~ 6월(변경 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약과/0226005953
- 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