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목적
-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