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6167
- 자치법규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