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한 줄
-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 지원 내용
-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43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