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한 줄
-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500만원), 둘째(1,000만원), 셋째(1,500만원), 넷째(2,0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2년(200+300), 둘째 3년(200+400+400), 셋째 4년(200+300+500+500), 넷째 4년(200+600+600), 다섯재 이상 6년(200+400+600+600+600+600) 분할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 문의
- 가족지원과/041-930-3471
- 자치법규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