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한 줄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구에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