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구비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