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한 줄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목적
- 코로나 손실보상
- 지원 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 내용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