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한 줄
-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