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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최대 1억원

한 줄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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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성동구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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