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한 줄
-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지원 내용
-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