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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보호, 돌봄연 30만원

한 줄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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