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 한 줄
-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