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한 줄
-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