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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최대 200만원

한 줄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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