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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생활안정

한 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목적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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