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한 줄
-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목적
-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지원 대상
-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문의
- 어르신, 장애인복지과/02-2241-251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