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한 줄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