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 한 줄
-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 지원 내용
-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