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 한 줄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목적
-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하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대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지원 내용
-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