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 한 줄
-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제한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