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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주거, 자립

한 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제한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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