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한 줄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지원 내용
-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