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한 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