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 중, 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54-880-469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치법규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