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출산보육과/022600649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