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급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급 ○ 대상가정에 위문품(양곡10kg) 1포*연 2회 위문품 전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연2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지원과/054-730-622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