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 한 줄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 목적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00-538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