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 한 줄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재학대 방지
- 목적
-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트라우미 치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o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
- 지원 내용
- 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 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o 경찰,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o 구비10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심리검사결과지
- 문의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2-860-2602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