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한 줄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보육과/02-860-3014
- 법령
- 유아교육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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