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한 줄
-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 목적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부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육정책과/031-8008-2573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