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 한 줄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