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한 줄
-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981
- 자치법규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