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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보호, 돌봄최대 200만원

한 줄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목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법령
입양특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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