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한 줄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목적
-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문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