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한 줄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목적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 지원 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 내용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문의
- 감사담당관/02-2670-302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