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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20만원

한 줄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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