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한 줄
-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