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173
- 자치법규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