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한 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