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한 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 목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활안정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054-840-5209
- 자치법규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