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 한 줄
-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 목적
-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문의
-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