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 한 줄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물품 등) - 인증 표찰, 홈페이지 등 온, 오프라인 홍보
- 목적
- 저렴한 가격과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 미용업, 세탁업 등)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 <신청 제한 사유> -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및 공공요금 등) - 인증 표찰 부착, 홈페이지, sns 등 온, 오프라인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8. 3.(월) ~ 9. 4.(금) ※단, 지정목표 개소에 미달하는 경우 연중 수시 모집
- 구비 서류
- ※ 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①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 문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4